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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클러스터 입주기업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해야”
“미래차 클러스터 입주기업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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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미래차 전환 기업에도 혜택
— “친환경, 첨단자동차 지원 근거 여러 법에 흩어져 사각지대…잘 키우자!”

최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친환경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일부 미약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동차산업이 산업의 종합예술이다보니 여러 법률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는 있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최첨단 미래자동차나 화석연료차 부품회사에서 미래형자동차 회사로 탈바꿈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하루 전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또 기존 화석연료 완성차 업체 등의 협력업체에서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들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여러군데로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로 정보를 송·수신,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같은 신개념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약해,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의원이 이번 법 개정을 서둘러온 이유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먼저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이 통과돼야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심의, 의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돼 의결되는 경우, 수정 내용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정 의결될 전망이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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