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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무관 정기전보 기준 공지… 부임일, 내년 1월 6일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무관 정기전보 기준 공지… 부임일, 내년 1월 6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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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방청 전출, 현 보직 2년 이상 중 역량평가 거쳐 30% 이상 의무 전출
본·지방청 전입, 현 보직 1년 이상… 본청은 승진 후 1.5년 경과 요건 추가 충족해야
세무서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 법인·재산분야 2년 이상자는 타분야 보직 원칙

국세청이 지난 2일 사내망에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 기준을 공지했다.

배치결과는 오는 30일에 발표하고, 부임일은 2022년 1월 6일이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현 보직 2년 이상이 전보 원칙이다. 복수직 서기관은 현 관서 2년 이상자가 대상이다.

'본·지방청 전출'의 경우 현 보직 2년 이상 중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출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이면 전입이 가능한데, 다만 본청 전입은 승진후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전입이 가능하다. 

'세무서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보가 원칙이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복수직 서기관은 현 관서 2년 이상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된다. 단, 2년 미만자는 인사위원회(국·실)의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또 현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자청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분야로 전보된다. 지방청 조사국 경력은 5급 승진 이후 연속근무 경력을 의미한다.

행정사무관은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보가 원칙이다. 

'본·지방청 전출'은 현 보직 2년 이상자 중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로, 역량평가를 거쳐 전보대상자의 30% 이상이 의무적으로 전출된다. 이경우 본청과 서울·중부청은 국·실 단위로, 이외 청은 기관 단위로 근무 기간을 통산해 전출인원을 계산한다.

또한 본청(교육원·상담센터 포함)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 후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서 보직을 우대받는다. 다만, 현 보직 2년 미만자 전출은 인사위원회 개별심의, 1년 미만자는 하향 전보된다.

'본·지방청 조사국 전출'의 경우, 본·지방청 조사국 팀장급 중 '최근 1년 평균 개인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 평가 결과가 '하위 20% 범위 내"에 해당하면 전출된다. 아울러 국·실별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출대상'으로 결정되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출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중에서 선발되는데, 본청 전입은 승진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단, 9급공채 출신자 및 여성은 승진 후 1년이 경과하면 된다.

지방청 송무분야 2년 미만 근무자는 본청 전입이 제한되고, 5급공채 초임 행시사무관은 보직경로 상 국세청 전입 4년차부터 본청 전입이 허용된다.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전입을 확대하는데, 전보 전 7·9급 점유비 이상을 선발하는게 원칙이고, 9급공채 전출시에는 9급공채로 충원해야 한다.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승진한 초임사무관 중 지방청장이 추천하는 우수인력은 본청에 배치한다. 본청 1년 근무 후 원청복귀가 원칙이고, 복귀 시 관서 등 인사상 우대를 받는다.

지방청 조사과장의 조사분야 연속근무 가능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조사국내 조사관리과와 조사과 간 이동관련 현 보직 1년 이상자가 희망하면 전보가 허용된다. 

개인BSC 평균 하위자, 과세품질 하위자, 조사요원 미취득자(5급 경채 제외), 징계 등 인사하향 대상자, 기타 질병 치료 등 근무 곤란자는 본·지방청 전입이 제한된다.

초임 사무관(직무대리 포함)은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에 따라 자청 공석범위에서 배치하되, 인력수급이 불균형이면 타청에 배치된다. 또 타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초임 사무관은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원소속청에 복귀하되, 인력수급 범위내에서 근무희망지(관서)를 반영해 배치된다.

세무서간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보가 원칙이다. 전보대상자 중 세무서 법인 또는 재산분야 2년 이상 근무자(연속 근무시 통산)는 타분야(법인·재산 제외) 보직이 원칙이다. 전보대상자로서 정년퇴직 잔여 1년 이하자는 본인 희망을 반영해 현관서 잔류가 가능하나, 재산·법인·조사 분야는 불가능하다.

현 보직 2년 전보 예외는 ▲초임 사무관 중 타청 교류자(원소속청 복귀 가능) ▲초임 사무관 중 세무서 체납징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 ▲비수도권 지방청 시외관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벽지관서(울릉지서 등), 지서장, 무연고 제주세무서 근무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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