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한시완화 추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가 지역구인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야당 국회의원은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과세표준 산정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법안에 명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최근 ‘소득세법’을 고쳐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세자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 국민 세액 부담이 과중해져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각각 95%, 60%다.
태 의원은 앞서 작년 6월에도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며 폐기됐다.
한편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앞서 “대통령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