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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 피감사인 관련 비밀 누설금지 조항이 없었다니?
‘감사원법’에 피감사인 관련 비밀 누설금지 조항이 없었다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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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현행 금융정보만 비밀보장 열거
— ‘외감법’ 같은 민간대상 법률에서도 비밀누설 금지조항 명확…감사원법에 구멍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현행 ‘감사원법’에는 피감사대상의 금융거래정보 이외에는 누설이나 목적 이외 이용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민간 기업 대상 법률에서도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감사주체의 비밀누설 금지가 의무화돼 있는데, 공공영역 관련 법규에 구멍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대상보다 더 확대된 규모의 감사를 다루는 ‘감사원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감사원법’에는 이런 포괄적 금지조항 규정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만 누설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주호영 의원 의외에 강대식・권명호・권영세・김병욱・김성원・배현진・임이자・정동만・정운천・한무경 등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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