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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연장 '대관 갑질' 시정…위약금 줄이고 감염병 땐 대금 반환
공정위, 공연장 '대관 갑질' 시정…위약금 줄이고 감염병 땐 대금 반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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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빅5 공연장, 불공정 약관 조항 자진시정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공연장이 공연기획사 등 대관자와 대관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를 지체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시정된다.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하거나 해지할 때 사업자(공연장)의 승인을 얻도록한 약관 조항도 사업자  승인 없이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업계 대관 분야 불공정 계약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는 문체부와 부처간 협업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계약서를 수집해 심사했으며, 공연장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 시정된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은 ▲계약 해지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이다. 

또 공연장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 비율 인하, 잔금납부 시점 연기,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 비율은 이용대금의 30% 에서  10~15% 선으로 조정했으며, 잔금납부 시기는 입장권 판매 90일전까지 납부에서  입장권 판매 개시전까지 납부로 수정했다.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시 납부금액의 100% 환급하는 조항은 신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연장 사업자들은 수정 약관을 2022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을 살펴 보면 계약 해지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은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면, 사업자의 승인없이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전당 구내’ ‘블루스퀘어 내’ 등으로 공연시설 내로 한정한 약관은 해당 문구를 삭제해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계약위반 내지 대관료 납부 지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대관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계약 해지 사유로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유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 사유로 수정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정한 위약금 조항은 대관자의 계약 해지 시점, 사업자의 대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뮤지컬 및 오페라와 같은 대형 기획공연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회, 무용 및 행사 등의 경우에도 최소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체 공연자를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 하도록 헸다.

9개월 이후 계약 해지시에는 공연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설령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더라도 공연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손해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 산정시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납부한 금액 100%만 반환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지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사업자가 대관자에게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이밖에도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책임의 부당 전가 등과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했던 재판관할 조항은 상호합의하에 결정하거나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이번 약관심사 대상 사업자들은국내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공연장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모두 약관을 자진시정하고, 불공정약관 외 추가적인 약관 수정해, 다른 공연장들에게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체부에 전달해 현재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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