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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매각실익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상증세법 상 ‘평가의 원칙’ 적용
[국세 예규] 매각실익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상증세법 상 ‘평가의 원칙’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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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공매·세무서 압류도 해제 시가산정 어려울 땐 보충적 방법 평가”
국세청, 매각 실익 없어 공매대행 해제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유권해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는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세를 체납해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비상장주식 4500주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의뢰 받은 당해 비상장주식을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매대행을 해제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도 당해 비상장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했다.

따라서 이번 질의는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0’으로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 10. 22)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의 평가”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 상증, 법규과-4633, 2006.10.31.

공매예정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2874, 2020.07.09.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 상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2019.10.09.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5.4.

일반적으로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고,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양자는 계약자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의 존부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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