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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로봇化 1위 국가, 선제적 AI 윤리 법제화 시급”
전문가, “로봇化 1위 국가, 선제적 AI 윤리 법제화 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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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硏, AI윤리 관련 공동학술대회 열어 법제화 방안 논의
- 김현경 교수, “선진국‧국제사회 추종말고 우리 입지로 대응”
- ‘국가주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리 약한 한국, 당면현안

 

공상과학영화를 통해 많이 소개된 인공지능(AI) 관련 각종 직간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AI 윤리 관련 법제화를 둘러싸고 관련 전문가들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입장과 ‘국제사회와 발맞춰 법제화해야 부작용을 막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 각각 나름의 근거로 경합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는 13일 오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토론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국제규범 초창기에 다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규범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기초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정책협력실장은 “AI 윤리 법제화는 서두르지 말아야 할 글로벌 트렌드”라며 “국제 AI 시장에 참여할 한국 AI 기업의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국제기준이 형성·인정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국내 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선제적으로 AI 윤리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지난 2015년 일본을 꺾고 제조설비 로봇화(자동화) 비율 세계 1위를 차지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AI 윤리 문제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주장이다.

또 폐쇄회로 감시장치 등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에 견줘 유독 국가주의 영향에 장기간 강하게 노출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법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점도 한국에서는 AI 윤리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4월16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교류협력협약서 체결 이후 양 기관 공동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인 ‘인공지능(AI) 윤리와 법’의 연구성과를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모든 분야에서 활용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AI시대에 관련 규제를 둘러싼 윤리원칙, 법 규범 제정이 다각도로 시도되는 상황”이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난 11월 ‘AI 윤리 권고’를 채택, 향후 국내 관련 법제화 논의 활성화에 본격 나설 때”라고 밝혔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 기관의 연구진 3명의 발제와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는 “AI를 단일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수행, 그 바탕에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AI 윤리 논의와 국제 협력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은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주제 발표에서 “AI 윤리 거버넌스는 모든 리스크를 0에 수렴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규율에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연성법(soft law) 형태의 입법이나 윤리 규범 차원의 제재가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기초한 고위험 AI 중심의 입법적 노력’과 ‘AI윤리에 대한 자율규제와 연성법의 활용’ 두 가지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AI 윤리 입법의 원칙과 방향으로 ▲인간중심 핵심 가치 보장을 위한 입법 ▲고위험 AI 중심의 제한적 입법 ▲AI윤리를 위한 절차적 접근방식 ▲자율규제 촉진 등을 제시했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AI윤리 관련 법제화 논의 때 ▲윤리의 속성 ▲기술 발전 ▲인공지능 이용 관계의 복잡성 ▲윤리 원칙 사이의 관점 차이 등 4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구속력 있는 윤리 규범을 생성하기보다는 윤리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3일 공동학술대회 환영사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난 11월 ‘AI 윤리 권고’를 채택, 향후 국내 관련 법제화 논의가 본격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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