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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회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연기" 확정
정부, "상장회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1년 연기" 확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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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2조 이상 2023년· 5천억 이상 2024년· 나머지 2025년

2022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행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의 시행 시기가 1년씩 연기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상장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 도입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은 2023년, 5000억원 이상은 2024년, 나머지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에서는 국내·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 168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이며,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로 평균 28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상장회에서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시행일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정부는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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