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14일 경과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받은 자만 관람가능
접종예외자, 관련 증빙자료 제시해야 입장 가능…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중
접종예외자, 관련 증빙자료 제시해야 입장 가능…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중
서울지방국세청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지방청사내 국세홍보관을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백신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받은 관람객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다.
별도 안내 전까지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을 계속 따른다는 방침이다.
접종예외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원에게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단, 만18세 이하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되, 백신접종이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입장 전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은 필수이며, 국세홍보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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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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