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종 사업자, 건당 10만원이상 거래시 소비자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미발급 사업자, 거래대금의 20% 가산세…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미발급 사업자, 거래대금의 20% 가산세…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되는 8개 의무발행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 해당)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동일인인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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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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