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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새 보험계약 기준서 최초적용시 ‘분류 오버레이’ 부여”
회계기준원 “새 보험계약 기준서 최초적용시 ‘분류 오버레이’ 부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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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7호(보험계약) 내년 1분기 개정 공표…경과규정 개정
'보험계약'과 '금융상품' 회계기준서 경과 규정 차이 회계불일치 해결

보험부채 측정을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한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가  내년 1분기에 개정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공표하고 경과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해 분류·측정했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분류 오버레이)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1117호의 경과 규정은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만, 제1109호의 경과 규정은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표시 재무제표에서 보험부채는 제1117호에 따라 현행원가로 측정되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표시되는 회계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된 경과 규정에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돼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별로 선택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시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비교 표시되며, 제1109호의 손상 규정 적용은 불필요 하다. 

분류 오버레이 적용을 선택한 경우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등  적용된 정도와 K-IFRS 제1109호 손상규정의 적용 여부 및 정도를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적용여부를 선택 하면 된다. 

개정내용을 적용하려는 회사는 2022년부터 적용대상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같은 개정을 내년 2월 의결하고, 1분기 중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 기준은 내년 2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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