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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비자 귀책사유 반품 때 지급받는 운송비…‘부가세 과세’
[국세 예규] 소비자 귀책사유 반품 때 지급받는 운송비…‘부가세 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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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 대가…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되는 때’”
국세청, 소비자 귀책 재화반품 때 소비자부담 운송비 부가세 여부 유권해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했다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했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해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초 재화 공급 시 운송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를 공급받은 후 단순변심 등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반품 운송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쇼핑몰에 사전 공지해 놓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질의인이 계약한 배송업체를 통해 반품하는 경우 운송비를 질의인에게 입금하거나 반품되는 재화에 현금을 동봉, 또는 환불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질의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별도 배송업체를 통해 반품하는 경우에는 질의인에게 반품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는 운송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된다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법령해석과-4058], 2021. 11. 2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에서는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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