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인천세관, 외국인 위한 개인화물 세관신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 실시
인천세관, 외국인 위한 개인화물 세관신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5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관 신고절차 관련 안내문 배포 및 3자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러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했다. 개인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