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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다른 경우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
계좌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다른 경우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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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1>

Ⅰ. 신고제도 안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나?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 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 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해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7조, 제102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어떻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지 알 수 있나?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고의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20.12.31.)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신고의무면제자는 누구인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2.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4).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실질적 소유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①, ② 본문)

-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 단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관련 예규>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2011.10.7.]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의 경우 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2019.7.3.]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하 “A투자기구”이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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