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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6개월)별 납부 가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6개월)별 납부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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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13>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 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50%~고용증가 시 최대 100% 세액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7년(5년) 간 100%, 그 후 3년(2년) 간 50% 세액감면(조특법§ 63)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10%~12% 기본공제, 추가공제 3%


•기타 세제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조특법§130)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조특법§132)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법인세법§72, 소득세법§85의2)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법인세법§25, 소득세법§35, 조특법§136)

-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31)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소득세 법령§186, 법인세 법령§115)

- 분할납부기한 우대(법인세법§64)

- 기술 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 상생결제제도 이용지원(조특법§7의4)


•고용유지·증대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2)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30% 세액공제(조특법§29의3)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30의2)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증가액의 50~100% 세액공제(조특법§30의4)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통관대리 및 서비스업, 자동차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면내용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감면한도

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위 산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② 그 밖의 경우:1억원


2) 지방이전 시 10년(7년) 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은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은 2년)간 50%를 감면한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해 일원화한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5),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특법 §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25의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25의5),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조특법 §25의7)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한 경우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다.

•최저한세란

-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

•최저한세 적용율 우대

- 일반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를 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의 최저한세율 적용


6)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 환급세액의 계산

 

 



7)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8)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접대비 인정한도

 








9)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한다.

•적용대상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세금 지원 내용

-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 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10)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 이 더욱 편리하다.

•적용대상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 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반기납부 신청방법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기납부의 승인

-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중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준다.


11) 기타 주택법에서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8호).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적용대상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 등)

•세금지원 내용

-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12-1)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적용대상

- 자체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세금지원 내용

-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한다.


1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금 지원 내용

-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4)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고용(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중소기업

•세금지원 내용

- 재고용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5)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세금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1인당 1000만원을 공제


16)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고용유지 중소기업

• 세금지원 내용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를 세액공제한다.

- 근로자:해당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17)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세금 지원 내용

- 청년(15~29세, 군복무 감안 시 35세까지)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100%의 세액을 공제한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기존 근로자를 교체하는 고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50%의 세액 공제

 




※다만,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공제율 적용


18)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세금지원 내용(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 상생결제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0.1~0.2%)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원)


●설비투자 지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세액공제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 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 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 접대비 인정한도(①+②)

① 기본금액:3600만원(일반기업:12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고용 유지 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직·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0.2%(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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