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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실 내 제품디자인팀 인건비는 세액공제…포장디자인팀은 어려워
디자인실 내 제품디자인팀 인건비는 세액공제…포장디자인팀은 어려워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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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3>

Ⅱ. 주요 예규, 판례
 

1. 연구개발 활동

□디자인 관련

[문서번호]

조심-2018-전-2445(2018.10.25.)

[제목]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결정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건수 중 특허출원 신청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7-서-0262(2018.09.05.)

[제목]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이 사건 대상작품인 OOO의 CG작업 전·후의 사진자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는 달리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0서2919, 2011.7.20. 및 조심 2010서383, 2010.6.9. 등 같은 뜻), 청구법인과 각 위탁 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이런 고유성이 인정되어 컴퓨터그래픽팀의 직원이 이 건 작품에 사용된 일본배의 그래픽소스를 방송사에 제공한데 대해 검찰에서 동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도 같은 이유로 방송사 등이 CG비용을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송사, 게임회사 및 애니메이션 회사 등의 디자인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영화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7-서-4669(2018.01.31.)

[제목]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디자인팀과 SI팀으로 구분되는 디자인실 중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제품포장 디자인, VMD, 광고 관련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I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서번호]

조심-2017-중-2339(2017.08.24.)

[제목]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OOO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6-중-3124(2017.03.29.)

[제목]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외부의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동 쟁점비용은 영화상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6-서-2469(2016.11.10.)

[제목]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 디자인 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잡지 같은 간행물에 들어가는 글, 그림, 사진 등의 편집·배치 작업을 디자인의 개발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간행물의 제작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인 편집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한 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6-중-0833(2016.08.31.)

[제목]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결정내용]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에서 수행한 샘플패턴의 제작과 봉제는 샘플패턴의 배치에 따라 더 많은 의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고유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95(2019.04.03.)

[제목]

영화제작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특수효과, 미술, 분장·헤어, 의상, 조명, 사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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