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부동산 매매대금 개인용도로 사용→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양수인에게 미지급된 일부 대금에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 중
양수인에게 미지급된 일부 대금에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 중

사업용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후 체납한 법인이 국세청 202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6일 "이번에 공개하는 2021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중 법인은 2314개이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358억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수십억원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 결과, 실 대표자 B가 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B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적조사 진행 중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양수인에게 채권압류 통지 후 채권추심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추적조사와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나,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돼 A법인을 ’21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