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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불성실 기부금단체·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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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위원회, 11월 12일 심의·의결로 대상자 확정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기부금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신규) 7016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을 공개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3612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37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358억원 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원 증가했다.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이 4734명·1조6100억원인데, 이는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한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단체도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이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73명의 조세포탈범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4명(벌금형)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됐다.

공개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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