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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은 쪽이 더 많은 세금 추징당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은 쪽이 더 많은 세금 추징당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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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가산세 수백만원
— 부당세액공제분 부인, 해당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
— 부산 소원사, 21억여원 거짓 영수증 발급…신천지도 포함

실제 기부받은 금액보다 수천만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 비영리법인이 국세청의 검증 과정에서 적발돼 부정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그런데 이 비영리법인이 발급해준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포함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16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모두 37개에 이른다.

부산 범천동 한국불교조계종 직할본사 소원사(대표자 안덕진)는 1억2100만 원 상당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데다,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무려 2747건, 21억3300만원어치나 발급했다. 이번 공개 대상 비영리단체 중 가장 금액이 큰 사례다.

이만희 회장이 대표자로 등재된 신천지예수교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어겨 증여세 1억8200만원을 추징당한 비영리 단체로 이번 공개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A단체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단체로 지정된지 꽤 오래된 사회단체로 기부금 수령액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A단체에 오랜기간 회비를 납부해온 일부 회원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낸 기부금보다 더 큰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A단체에 요구했다.

오랜기간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A단체는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게다가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비영리법인 세무검증 부서가 A단체의 신고내역을 검증해보니, A단체가 거짓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천만원이 드러났다. A단체는 게다가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단체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데 따른 가산세 수백만원을 추징했다.

A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요구한 회원은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A단체 회원 B씨가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분을 부인,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가만히 보면 금액이 부풀려진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준 A단체는 수백만원,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회원은 수천만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이병오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품을 공익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면서 “A단체는 그래서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백만원만 추징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부당하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회원은 공제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합쳐 추징 당하니까 기부금단체보다 더 많이 추징 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A단체처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등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들이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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