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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75.6% …전년 보다 떨어져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75.6% …전년 보다 떨어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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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하도급 분야 구두계약 관행 여전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아서”

2020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로 전년의 83.7%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84.7%로 이 역시 전년도 93.5% 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동안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수급사업자를 조사한 2021년 실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하도급 사건의 본질은 대금미지급 문제로,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우선 살펴 보면, 현금 지급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원사업자 응답기준으로 90.0%로 전년도 87.3%보다는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종은 82.1%로, 전년도 83.2%보다 다소 감소했다. 

코로나19 등의 환경 속에서도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진 건, 그만큼 원사업자의 어음 사용이 늘어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대금 관련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하는 관행이 여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약서면 교부 현황은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했으며, 수급사업자의 85.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계약추정제도 활용 현황을 보면,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전년도 7.1%)로,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는 13.7%(전년도 12.4%)로 나타났다.

계약추정제도는 구두 계약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정위는 계약추정제도 활용 증가 추세는 긍정적이라 해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에서는 건설업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업과 용역업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의 87.2%는 모든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원사업자 응답 기준으로  98.1%(전년도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63.3%(전년도 65.3%), 용역업은 56.5%(전년도 63.2%)였다. 

계약후 원자재 가격 인상등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2.8%로 전년 49.6%에 비해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현황을 살펴 보면, 원사업자의 11.4%(전년도 10.1%)는 2020년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4.0%(전년도 1.9%)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고 응답했다. 

목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50.8%, 45.1%)이 높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정도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전부 반영’(36.0%), ‘50%초과 반영’(17.0%), ‘50%이하 반영’(29.9%), ‘전부 미반영’(17.1%)로 응답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면 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원사업자의 3.3%(전년도 3.8%)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61.5%), ‘공동기술 개발’(16.7%), ‘공동 특허개발’(8.0%) 순으로 답했다. 

수급사업자는 응답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39.0%), ‘공동기술 개발’(12.6%), ‘공동 특허개발’(6.1%)  순이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14.8%는 ‘사유 모름’, 39.5%는 ‘기타’라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응답은 41.7%로 전년도(37.3%)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선’이나 ‘악화’ 됐다는 답은 각각 59.4%에서 57.1%, 3.3%에서 1.2%로 감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사건의 본질인 대금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미지급 여부 확인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해 분쟁조정 또는 중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TF를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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