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산입·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밝히고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하는데 질의를 낸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와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0호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1항에서는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제2호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제3호에서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제4호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호에서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에서는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법령해석과-4298] 생산일자 2021. 12. 07)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0. 19.>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에 대해 제1호에서 “연구개발 (생략)”, 제2호에서 “인력개발”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다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목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0항에서는 “영 별표 6의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제2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제3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제4호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영 제26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목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