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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디지털세 관련 국내법 개정작업 착수"… OECD, 2023년 시행
국세청 "내년 디지털세 관련 국내법 개정작업 착수"… OECD, 2023년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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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공동선언문 채택도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 논의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디지털세 과세관련 입법을 준비중이다.

올 10월 31일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주요기준 합의안을 추인한 이후, OECD가 2023년 각국 시행을 목표로 세부기준을 논의 중인 것과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국세청 지 성 국제협력담당관은 17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OECD에서 2023년 디지털세 과세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과 발맞춰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각 국별 국회통과 등의 이유로 2023년 동시 시행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은 일단 2023년 과세를 목표로 준비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지 청장이 16일~17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제1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OECD의 국세청장급 회의에는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국제통화기금)·WBG(세계은행)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이 논의됐다.

특히 디지털세 논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각국 대표들은 양일 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한다 ▲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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