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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도권 지방국세청 6급이하 근무희망자 공모중
국세청, 수도권 지방국세청 6급이하 근무희망자 공모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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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직 2년 이상 근무자, 1년 이상 자는 비선호 조사국 희망자와 서장 추천자
17일 18시까지 자기기술서 작성, 접수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신청
서울청, 1개과 지원 원칙·복수지원 불가… 중부·인천청은 2지망까지 지원가능

국세청이 16일 사내망에 수도권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에 근무할 6급 이하 직원을 공모한다고 공지했다.

응모기한은 17일 18시까지며, 희망자는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접수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국세청은 1개과 지원이 원칙이고 복수지원은 불가다.

중부국세청과 인천국세청은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한데, 복수지원 시 1·2지망을 모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이후에는 지망순위 변경이 불가하다.

현 보직 2년 이상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는 ▲6급 중 비선호 조사국 근무 희망자(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인천청 조사국 전체) ▲관서장 책임추천제에 ㄸ라 세무서장이 추천한 자가 응모자격이 있다.

단, 최근 1년간 개인성과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인 자, 필수자격(조사요원) 미취득자, 2022년 1월 31일 현재 국세경력 2년 미만인 자, 징계·교육낙제·물의야기 등 인사반영대상자, 징계 등 하향전보 후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조사분야 근무 부적격자(조사분야에 한함), 기타 질병치료 등 근무 곤란자 등은 전입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무 희망자에 대해 면접심사를 실시, 성과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은 국별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해 선발하는데, 지원자는 지방청 인사팀으로 일괄 응모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원자가 자기기술서 작성 시 해당청의 전체 조사국 중 근무를 희망하는 국을 기재하면, 당해 국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세무서장 추천 인재'와 '국세청 우수인력'은 선발 우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일 6급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한 바 있다. 전보일은 2022년 1월 14일인데, 이에 앞서 관서배치는 1월 6일, 부서배치는 1월 11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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