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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코로나·소득자료준비단·세정협의회·부동산탈세…2021년 국세청 키워드
[송년특집] 코로나·소득자료준비단·세정협의회·부동산탈세…2021년 국세청 키워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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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국세신문 선정 올해 국세청 주요 뉴스

코로나19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세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있는 12월 현재, 2021년 한해 국세청의 주요 뉴스를 뒤돌아 본다.

올 한 해 일간NTN·국세신문이 선정한 2021 국세청 키워드는 ▲코로나19·세정지원 등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 ▲소득자료준비단 발족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 ▲세무서장·세정협의회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전자계산서 발급 ▲고액상습체납자 첫 감치 신청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 ▲부동산 및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등이다.

☞코로나19·세정지원 등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들어 상반기까지 코로나19관련 납부기한 등 연장 7조9000억원, 예정고지 제외 2조4000억원, 환급금 조기지급 2조2000억원, 압류·매각유예 2000억원 등 총 12조7000억원의 세정지원을 했다.

건수로는 납부기한 등 연장 858만건, 예정고지 제외 151만9000건, 환급금 조기지급 11만4000건, 압류·매각유예 1만7000건 등 총 1023만건이다.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

국세청이 새해부터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했다.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1~4팀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공익법인·연구개발(R&D) 사전심사·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팀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업무를, 2팀은 공익법인 신고지원 업무와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 3팀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 4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올해부터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돼 일원화 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도 대응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발족

국세청에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지난 3월 11일 설치됐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된 것.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자료기획반은 3팀 10명이고,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하는데,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소득자료분석팀은 3팀(전산 1팀) 총 12명이고,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

지난 4월 중부국세청 예하 동수원세무서에서 동화성세무서가, 인천국세청 예하 부천세무서에서 남부천세무서가 신설됐다. 

동화성세무서는 화성시 중 동탄 1~8동, 진안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병점 1~2동·정남면과 오산시 전역을, 남부천세무서는 부천시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舊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舊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舊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을 관할한다.

12월 현재 신설된 곳 포함 국세청 조직은 총 130개 세무서, 19개 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청별 세무서를 살펴보면, 서울청 28개, 중부청 24개, 부산청 18개, 인천청 14개, 대전청 17개, 광주청 15개, 대구청 14개다.

각 지방청에 운영되는 지서는 중부청 2개(하남, 태백), 인천청 1개(동두천), 대전청 2개(충북혁신, 당진), 광주청 5개(진안, 김제, 강진, 벌교, 광산), 대구청 4개(영천, 울릉, 울진, 의성), 부산청 5개(밀양, 거제, 하동, 사천, 서귀포) 등 19개다. 

☞세무서장·세정협의회 폐지

지난 5월 서울국세청 산하 A서장의 관서 옥상에서 세정협의회 회원 아닌 조사대상 업체와의 부적절한 만남 사건을 시작으로, 중부국세청 산하 B·C서장, 광주국세청 산하 D·E 서장 사건, 11월 중부국세청 F서장 직원대상 갑질행사 사건 등 2021년 한 해 동안 세무서장들의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많았다.

서울국세청 산하 A서장 사건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됐고, 김대지 국세청장의 사과와 함께 지난 11월 30일 부로 50여년간 유지돼 온 세정협의회 폐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올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및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바뀌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 것.

이와관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올 1분기(1~3월) 지급분을 4월 말일까지, 2분기(4~6월)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1, 4, 7, 10월 말일까지 연 4회 제출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종전에 1, 7월 말일까지 연 2회 제출했지만 주기 변경으로 올 상반기(1~6월) 지급분은 종전처럼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동 없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처럼 올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내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 7월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분부터 변경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25%(종전 1%), 지연제출하면 0.125%(종전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자는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다. 

또한 확정신고 기한내 전송하지 않으면 발급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경우 발급하는 전자계산서를 허위 또는 타인 명의로 발급하면, 발급자·수취자 모두에게 각각 2%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액상습체납자 첫 감치 신청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한 첫 감치 대상 체납자 3명에 대해 지난 9월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완료했다.

해당 3명은 중부국세청·인천국세청·대구국세청 내 고액상습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8억2600만원, 8억4000만원, 31억6200만원 이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총 5명에 대해 감치신청 대상자 선정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대상자 1명이 위원회 개최 직전 체납액 일부를 납부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다른 1명은 국세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감치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감치대상자는 ▲국세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이상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등 세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국세정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필요성이 결정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가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 결정 후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치된다.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

5월 27일 국세통계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이 개통됐다.
     
그동안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들은 이용·변경·종료·반출·결합 등 신청절차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로 처리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18년 6월 처음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는데, 2020년 9월에는 서울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설치한 바 있다.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9개 분야의 기초자료를 추출해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20년 12월)받아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지능적·악의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지난 8월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여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 위한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1월 7일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58명, 2월 2일 주택 증여 때 변칙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2월 17일 젊은 부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3월 24일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4월 27일 재산증식 기회·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5월 13일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탈세혐의자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7월 7일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7월 29일 법인 28개 포함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혐의자 374명, 8월 9일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등 97명, 9월 30일 부모찬스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10월 21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등 74명, 11월 9일 경제위기 기회 삼아 편법적 부 대물림한 30명 세무조사등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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