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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임대료 5%이하 인상하면 거주요건 1년 인정
1주택자가 임대료 5%이하 인상하면 거주요건 1년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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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가소비특별공제도 1년 연장
— 1인당 50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내년부터 폐지…해외소비 내수로!

내년부터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1세대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또 월세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2%,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향에서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p 더 늘려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p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p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임대료)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채로 해당 계약을 유지할 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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