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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합병등기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해당 사업부분 종사자를 의미”
[국세 예규] ‘합병등기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해당 사업부분 종사자를 의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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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때 고용승계 요건 충족 판단 기준…1개월 전 당시 합병 사업부분 근로자”
국세청,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사전답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지주사업 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라고 밝히고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년 8월 23일 B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해 A법인의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물적분할과 같은 날(2021.12.1.)에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지주회사와 B법인이 합병하기로 의결했다.

A법인은 또 구조조정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A법인사업회사에 승계할 근로자와 합병법인인 B법인에 승계할 근로자를 각각 구분해 전부 승계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전 A법인 근로자는 841명이었고, 물적분할 및 합병 후 A법인 근로자수는 820명, B법인 근로자수는 20명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 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에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제3호에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호에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법령해석과-3742] 생산일자 2021. 10. 27)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6항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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