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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2022년에도 LCL화물 납세의무자 검증 강력 추진"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2022년에도 LCL화물 납세의무자 검증 강력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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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명의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사 적발
통관물류 정상화 추진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발표도

인천본부세관은 20일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의 성과 및 22년도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LCL화물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함께 들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인천세관은 올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중국발 LCL화물 컨테이너 53대(B/L 1459건)를 검사했고, 그 결과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명의위장업체 90개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명의위장업체들은 720개사에 이르는 국내 실화주의 물품을 자신들이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물품가격을 최대 1/33까지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 선하증권 발행 또는 선하증권을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8월 25일 수입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90개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56개사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통관고유부호 정지, 행정제재 포함)하고, 720개 실제 화주(업체)에게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및 계도했다.

한편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물류 관계사에는 신속통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특히 관세행정 유공이 큰 물류관계사 5개사에 대하여는 포상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에도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해 LCL화물에 대한 납세의무자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부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해 밀수입 등 불법·부정행위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발행 선하증권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제도는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해 성실신고 업체를 보호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강력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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