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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드 북 공개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드 북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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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조정시 준수 기본원칙 
조정방법 예시와 민원응답 사례 등 담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향후 책자 배포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등이 담긴 가이드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이 담겼다.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공정위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 하도급 계약의 공정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식 등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조정 내역 등과 관련된 사안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여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지원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복을 우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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