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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들, “비과세한도 늘리고 세율도 낮춰야”
가상자산 투자자들, “비과세한도 늘리고 세율도 낮춰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2 1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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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된 틈 타 미흡한 법제 다듬어야”
- ‘트래블 룰’로 세원 투명해…“시장조성 위해 세율 낮춰야”
- “가상자산감독원 서둘러 설립해 지원‧규제 전문화 해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행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고, 광범위하고 투명한 과세가 가능한 만큼 세율을 낮춰 과세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됐지만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 이를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는데, 유예되는 1년 동안 여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요청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22일 본지 취재에 “현행 가상자산 과세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은 가상자산 활성화에 따른 과세정책을 수행하는 초기에 필수적인 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납세순응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낮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씨는 “가상자산 시장이 일시적 시장도 아니고 점차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처음부터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아직도 의혹 어린 시선으로 본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처럼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최소 1000만원 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트래블 룰)’을 입법, 과세 시기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 못지않은 거래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세율은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소 이용 고객의 가상자산 송금 때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현행 ‘트래블 룰’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A씨는 “트래블 룰 적용하고 룰이 적용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거둘 범위가 매우 커지고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자‧배당소득보다 높은 20%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감독원을 빨리 설립해 전문적인 지원과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씨는 “가상자산 관리감독원을 하루 빨리 설립해 1년 과세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여러 문제점 등을 전면 재검토,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3월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

‘특금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 룰’ 규제가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내년 3월25일까지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1일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 등을 포함한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표준안으로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사업자들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구촌 전역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제도권으로 속속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에 따른 촘촘한 규제를 서둘러왔다. / 이미지=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거래소 오버빗(Overbit)의 비트코인 시황 그래프 캡처
지구촌 전역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제도권으로 속속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에 따른 촘촘한 규제를 서둘러왔다. / 이미지=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거래소 오버빗(Overbit)의 비트코인 시황 그래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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