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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체크포인트!
회사 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체크포인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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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내년 2월 14일까지…자산 2조 이상 기업은 올해 말까지 선임해야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안돼
- 비상장주식회사·유한회사, 감사인 변경 없으면 금감원 별도 보고 필요 없어
- 2021년 선임 규정 위반 144개사 전년 比 177% 증가...위반 땐 감사인 지정

 

12월 말 결산 외부감사인 선임 대상 주권상장회사는 오는 2022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전인 올해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감사인 자격요건·선정절차 등을 4가지 회사유형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및 코넥스시장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완료하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법 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 지정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선임이 가능하다. 만약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며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가 필요하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말 개별·별도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또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2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올해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권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다.

감사인은 감사가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를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후 2주 내로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가 필요하다. 3개 사업연도 이후 기업이 재계약해 같은 회계법인을 다시 선임할 경우에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하며 전년도에 임의감사만을 받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감사인은 1개 사업연도 마다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감사인 모두 선임 가능하다. 감사 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내로 금감원에 보고하면 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비상장주식회사 중 외부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다.

유한회사는 주권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 등과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임의감사 만을 받았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인 경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역시 1개 사업연도 마다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하다.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이 선정한다. 또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업은 감사인 최초 선임 또는 변경 시에 선임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이 시행 4년차이나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위반 기업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44개사가 지정되는 등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인 선임규정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예정인 지방 순회 설명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 Q&A나 전화상담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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