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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취득’ 사건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취득’ 사건에 16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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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유용'에  SK·최태원에 과징금 각각 8억원
이사회 없이 SK실트론 잔여지분 29.4% 취득 포기→최회장에 기회 제공
회사기회유용 첫 제재…"법 위반 중대성 없어 검찰 고발은 안 해"
SK “‘잔여지분 매각 공개입찰 투명하게 진행’ 증언 고려하지 않은 결정…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해 SK주식회사의 사업 기회를 편취했다는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SK 주식회사 법인과 경영진,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SK가 특수관계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결론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사업기회 제공 주체인 SK에 8억 원,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이 8억 원이다. 

SK측은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SK가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이를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SK는앞선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이 건 잔여주식 29.4% 인수는‘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최태원 회장이 2017년 4월 14일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당시 장동현 대표이사가 2017년 4월 19일 또는 21일에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공정위는 SK가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 최 회장이 2017년 8월 24일 잔여주식 29.4%를 취득했다고 봤다.

이같은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이익이  귀속돼야 하는데, 이사회 등 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그 과정에서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회사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하면서 SK가 최 회장 자신의 사업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으며,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증세법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사업기회를 포기해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토록’하는‘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고 이번 공정위 전체회의 결정에 의미부여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20억원의 40%인 8억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SK 측은 “15일 전원회의 당시 SK 주식회사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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