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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 납세자보호 DNA 심어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 납세자보호 DNA 심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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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포럼…“현행 국세청 첨단 세정은 ‘탈세 적발’에만 초점”
— 납세자 세금전략에 활용토록 빅데이터센터 수집 정보 전달해야
— ‘무죄추정 원칙’처럼, ‘국세기본법’에도 ‘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인공지능(AI)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국세행정 고도화의 한 획을 그은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지 않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면, 현행 조직에 선터가 수집한 정보를 해당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0월 처음 추진단위(task force, TF)를 꾸린 이래 지난 2020년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기반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 성실납세 지원과 탈세를 방지한다”고 조직 임무를 표방한 바 있다.

김진태 교수(중앙대)와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 김갑순 교수(동국대)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세청이 수집한 납세자 정보는 해당 납세자가 향후 효율적으로 조세 전략을 짜도록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연 이날 포럼에서 3명의 학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세무행정 변화 방향은 기본적으로 납세자 권익 증진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발표자들은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이라고 빅데이터센터의 핵심 활동을 정의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행정이 성실납세 지원 목적보다는 탈세 포착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가 납세자에게 전달돼야 성실납세 유도 목적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전달받은 해당 납세자가 권익을 훼손당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향후 효율적 조세전략을 짜는데 활용되도록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현행 빅데이터 센터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관한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조직이 구성돼 있다.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목적으로 한 총괄팀과 기술지원팀을 제외하고는 과세분석팀이 핵심이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 학자들은 “납세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수집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이 조직원들에게 정보보호 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납세정보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미 지난 2017년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이 행정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공정정보규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학자들은 “한국 국세청은 ISO27701(개인정보보호)와 ISO27001(보안시스템 운영)을 획득했지만, 그 밖의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 지속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빅데이터 시대 납세자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관련 주제 발표를 한 3명의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국세청에 신설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역시 정보인권을 포함한 납세자 보호 측면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자들은 “납세자의 모든 소득정보를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정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 수집은 납세자 입장에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며 조세행정 편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납세자는 효율적 세무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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