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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승인 2021.12.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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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를 기초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찾기 위한 수단
상증세법이 규정한 순손익가치 산출방법은 법인의 최근 3년간의 1주당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신축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초로 해당 법인의 미래가치를 추정하는 데 신중해야

 

-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판결 -

 

●요약

세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규정한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때,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 가중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의 착공 및 분양 시점으로부터 완공시점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이 집중되었다가, 해당 사업의 완공 이후에는 비교적 미미한 수익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인이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순손익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가와 동떨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여의제된 당해 사안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적정한 시가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1. 사실관계

원고 D는 2004.8.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는 그 과정에서 2004.4.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친인척인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이 사건 회사는 2004.11. 서울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H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5.4. 분양을 시작하여 2007.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49개 호실 가운데 27개 호실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해당 미분양 호실을 직접 임대하거나 직영하면서 임대수익 및 사업수익을 얻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8.5. 유상증자를 했는데, 원고 D는 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 2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 또한 원고 A, B, C의 명의로 인수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10.부터 2017.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해, 원고 D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9,379원으로 평가한 뒤, 명의수탁자인 원고 A, B,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 D에게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②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 ③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회사 보유 미분양호실의 가액산정방법이 각 문제되었다.

특히 위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쟁점을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같이 과거 회사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05, 2006, 2007 사업연도에는 건물 분양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가, 2007.2.경 이후에는 이 사건 미분양 호실 27개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음식점 등의 직영에 사용했고, 2008 사업연도부터는 건물 분양이 거의 없이 건물임대 등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2005, 2006, 2007 사업연도에 매출총액이 연평균 210억원 정도이면서 당기순손익이 연속 흑자였다가, 2008,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매출총액이 연평균 9억원 정도이면서 당기순손익이 연속 적자로 전환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사는 2007.2.경을 전후하여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건물분양을 위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이전의 순손익액은 건물임대를 위주로 하는 2008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이어서, 2007 사업연도 이전의 ‘과거의 실적’이 2008 사업연도 이후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이전 ‘과거의 실적’으로 2008 사업연도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에 속하는 2008.5. 당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4. 평석
 

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 규정과 그 입법취지

상증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시장가격(市場價格)이 된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소수의 주주만을 두고 있고, 주주의 변동이 드문 경우가 많아, 그 발행주식의 거래 실례를 찾기 어렵다. 상증세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시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원칙은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평가해 이를 가중평균하는 것이다.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하고,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데, 계속기업이라면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에 따른 가치와 청산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법인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예측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값이 산출되기도 한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제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과거 수익이 반드시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평가기준일 직전 합병·분할 등으로 기업의 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주요 업종이 바귄 경우, 주요 업종에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과 미래수익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를 예시하여 두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의 문제점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을 수행했다. 이와 같이 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신축 분양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각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분양률(= 분양계약금액÷전체분양금액)과 공사진행률(= 누적발생원가÷총공사예정비)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식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건설기간은 통상 3년 내외이므로,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 약 3~4년 동안 분양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는 이와 유사한 신축 분양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직전 3년간 얻었던 것과 같은 규모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축 분양사업을 수행한 법인의 주식을 당해 신축 분양사업이 완공되는 해 전후로 상속·증여받으면, 해당 법인이 곧바로 다른 신축 분양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미래수익이 직전 3년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직전 3년간 순수익이 크다는 이유로 순손익가치가 법인의 실제 수익창출 능력에 비하여 매우 높게 산출된다. 이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실적으로 미래의 1주당 기대수익을 추정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유에 준하여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달리 계산하여 과세함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합병, 분할, 주요업종의 변경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 없이 직전 3년간의 순손익에 기초한 순손익가치 산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거액의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어 왔다.


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신축 분양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 해 유상증자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유상증자가 별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인정되게 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유상증자일 직전 3년간 신축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1심은 신축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회사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일부 호실이 분양되지 않자 이를 타에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05.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분양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8.5. 유상증자가 실시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에도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1심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의 항소심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평가기준일 직전과 그 이후의 수익구성 및 수익금액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 만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러한 시가를 찾기 위한 수단이며,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방법’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가치 산출식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마련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인이 대규모 신축 분양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단기간 동안 수익이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바탕으로 미래의 순손익을 추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당해 사건에 있어 적정한 시가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세법)

수료
•2017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졸업
•2009~2012 : 육군 법무관
•2017 : 일본 도쿄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7~2018 : 일본 도쿄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2~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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