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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손자 세대생략 증여…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
할아버지→손자 세대생략 증여…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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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11>

Ⅳ. 부동산과 세금
 

4.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절차

 






 

◆세율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 를 공제해 준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각종 상속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부동산)비상장주식 신용평가 전문기관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수 별로 각 1000만원 한도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2억원(가업상속, 영농상속 추가공제)

②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그 밖의 인적공제

 











 

④ 일괄공제

•「①기초공제 + ③그 밖의 인적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2000만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을 공제할 수 없다.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6억원 한도)


⑦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사전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5. 재산의 증여와 세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하나,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자(실제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절차

 





 

◆세율

 





 

■증여재산 공제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100억원 한도)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한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 를 공제해 준다.

•신고 시 제출서류: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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