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예측가능한 조사!” vs “정기적 조세 회피?”…정기 세무조사 논란
“예측가능한 조사!” vs “정기적 조세 회피?”…정기 세무조사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2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납세자연합회, “국세청, 코로나19로 정기조사 줄여 납세자 예측가능성 저하”
 — 납세자연맹, “불성실성 추정의 원칙?…4~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 한국 뿐” 

국세청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해지면서 세무조사를 완화한 가운데,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함께 축소한 것을 두고 민간 싱크탱크 사이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학자들로 구성된 납세자단체는 정기 세무조사 빈도를 축소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한 반면, 시민들로 구성된 납세자단체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정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교수(중앙대)와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 김갑순 교수(동국대)는 지난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연 납세자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기 세무조사 빈도를 줄인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2021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세청 3대 과제가 납세자의 권익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데는 한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 스스로가 “세무조사는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점을 눈여겨 봤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해(2020년)와 유사한 수준(1만 4000여건)으로 감축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합회 포럼에서 주제발표한 학자들은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기 세무조사 수를 감축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특정 상황을 고려한 세무조사 수 감축이 아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납세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준회원을 포함해 100만 시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사뭇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4~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세무조사라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 회피 징후 등을 포착했을 때 과세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는 것인데, 한국 국세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4~5년에 한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 4~5년에 한번씩 조세 회피 징후를 ‘정기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회장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받은 뒤 성실도 분석을 통해 성실도가 낮은 법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성실도 분석과 상관 없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법제와 관행이 현행 ‘국세기본법’상 성실성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 포럼 발표자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조세행정의 변화는 '쉽고 빠른 세무조사’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 국세청(IRS)가 세무조사에 AI를 이용한 결과 추징 세금 100달러(USD)당 징세비용이 2010년 0.53달러에서 2019년 0.33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발표자들은 반면 과세 당국이 AI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하면 세법 지식이 거의 없는 대다수 일반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AI로 납세자 과세자료를 실시간 수집, 분석이 가능해 졌다. 과거분 과세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던 세무조사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기초로 진행될 정도로 고도화 됐다. 

학자들은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는 ‘초고속 병렬처리 시스템’을 구축, 통상업무 활용 수준이던 기존 세무행정이 납세서비스, 업무 효율화, 세원관리 과학화 등의 가치를 창출하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실질 과세 사례나 세원관리 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치에 근거한 단순 규칙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과거 방식에 탈피, 통계분석과 기계학습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이 빅데이터와 AI시대 세무행정의 특징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국세청과 정부가 보유한 내부 데이터만 분석했지만, 이제는 내외부 데이터를 모두 분석이 가능해진 점도 달라진 주요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세무조사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