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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출고량 정보 교환, 담합으로 간주"
공정위 "가격·출고량 정보 교환, 담합으로 간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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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이달 30일 시행

오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또 경쟁사 간에 가격 등 경쟁변수의 유사‧동일한 변화 등 행위의 외형이 일치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됐다면, 해당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만 위법함을 명시하면서 위법한 정보교환 사례를 제시했다. 

개정된 ‘공동행위 심사기준’ 등 7개 행정규칙은 공동행위 인가사유 통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 중 카르텔분야의 주요 내용을 추가로 살펴 보면, 6개 담합 인가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했다. 

또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는 경우, 공정위가 당초 받은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위법한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어야 한다.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서, 구두 약속 등 명시적 의사 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명시적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교환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만 위법으로 인정된다.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영활동에 있어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 제한 여부는 시장 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교환의 양태, 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경쟁사 간 가격 등의 경쟁변수가 외형상 일치하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도 개정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면 공정위가 감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재판의 범위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따른 재판'(행정소송)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금지되는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 행위 예시를 규정하고, 공동행위 인가 사유가 통합된 것을 반영해 인가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정비했다.

이숭규 카르텔총괄과장은 “제‧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들이 시장질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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