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혜택 전혀 못 받아’ 57.4%…최저한세율 인하 요구 70.4%
올 가장 도움 된 세정지원, 세무조사 경감·소득자료 제출 편의 제공 꼽아
올 한해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의 행정서비스에 무려 67.2%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과도한 자료요구와 예치를 꼽았으며 이어 조사기간의 장기화, 여기에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어려움으로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 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 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지원(57.6%)’이며,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세제 지원확대(9.0%)’ 순으로 나타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지원으로는 ‘세무조사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절차 및 서류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어 ‘장기간조사(20.8%)’,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 채널(14.2%)’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