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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년 바뀌는 세법 총정리
[특집]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년 바뀌는 세법 총정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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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산업, R&D에 세제지원 집중…신탁세무 규제강화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입증 까다로워져…다국적기업 세무증빙 보관의무 신설
-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자 ‘납부세액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세무조사 연기 중단, 조사 재개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도 신설…국세기본법
- 자산양도차익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 땐 해당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 관세 납세자, 과세표준 등 부당과소신고 뒤 세액보정신청땐 가산세 물어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심의해 확정하거나 조정한 대안 법률들이 지난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환경과 함께 물류대란과 공급망 문제로 지구촌이 반도체 부족 등 전례 없는 문제에 부딪혀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된 한해였다.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 탄소저감, 우주항공 등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에 대거 반영됐다.

이와 함께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일부 소비수요도 얼어붙어 소비진작과 감염병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1년 세법 개정 내용 중 기업 재무부서에서 체크해 둬야 할 내용을 간추려봤다.

■ 법인세법

◆ 법인이 조세회피 우려가 큰 특정 사업을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에 넘기는(양수) 경우, 사업을 넘겨받는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넘겨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넘겨받는 법인은 결손금 공제기간 동안 넘겨받은 사업과 나머지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서 따로 경리‧회계해야 한다. 법인이 계열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대거 받아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처리(손금산입) 하면서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에 없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두고 있는 경우,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난 8월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가 소멸하고 기존 비상장기업이 존속하는 방식의 합병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스팩 존속합병’뿐만 아니라 ‘스팩 소멸합병’도 가능하도록 적격합병 요건이 완화됐다. 8월 상장제도 개선이 이뤄진 데 법인세법도 개정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뒤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가 폐지된다. 대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바뀐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도 각각 이날 기재위 의결법인세법 개정안 상임위 대안에 포함됐다.

 

■ 부가가치세법

◆ 구글이나 IBM, SAP 등 지구촌 유력 정보기술(IT)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거래명세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 2022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올해보다 2.7%p 오른 23.7%로 결정됐다. 2023년부터는 올해보다 4.3%p, 2022년 보다는 1.6%p 오른 25.3%로 더 오른다.

◆ 신탁 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됐다.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또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했다.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 우대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우대공제하는데 적용기한을 ‘2023년말’로 2년 연장됐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소액부징수자)의 범위도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사업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소득세법

◆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산세 경감기간이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연 100만원 한도로 2024년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된다.

◆ 난임시술비와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로 올렸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올렸다.

◆ 202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p 올리기로 했다. 1000만원 이하에 대해 현행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인상한 것이다.

◆ 가상자산 과세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이번 기재위 대안을 통해 오는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양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대안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직접 규정됐고, 금액기준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 국세기본법

◆ 형사소송 확정판결로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과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가 신설된다.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바뀐다.

◆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추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됐다.

◆ 2024년 12월31일까지 이뤄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올해말로 끝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 주식 현물출자 등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 시설 수익자로부터 공사 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에서 차기환류 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도 2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내 제작비용에 국한된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국외 제작비용으로 확대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의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대상도 현행 ‘벤처기업 임직원’에서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일몰기한도 3년 연장했다.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이하’ 기업으로 완화했다.

◆ 이밖에 서민금융을 지속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에 기술우수중소기업이 포함돼 적용기한을 3년 연장됐다.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0.2%'에서 ‘0.15%~0.5%’로 올렸다.

◆ 중소기업간 협업을 넓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용하는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각각의 자회사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올해말로 종료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 부가가치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하는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을 각 200만원씩 올린 점도 눈에 띈다.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것이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투자운용 하는 경우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 관련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가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함께 개발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무형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해 거주자의 원가 분담액을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면 다시 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국조법에서 허용키로 한 것이다.

◆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 판단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해 앞서 ‘실부담세액이 실발생소득의 15%이하’였던 조항을 ‘국내 세율과 연계,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이하’로 변경한 것이다.

 

■ 주세법 등

◆ 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연장한다.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 1킬로리터당 부과되는 주세 83만300원의 80%만 부과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 것.

◆ 주류 제조 판매업자가 원료용・수출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와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정의해 규율하게 된다.

◆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조항(제76조)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 규정으로 추가한다.

◆ 주세 보전명령과 납세증명 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 상속세법

◆ 미술품을 상속 받았을 때는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림을 서둘러 경매로 팔기보다는 가치 있는 그림일 경우 정부가 어차피 받을 상속세 대신 그림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관세

◆ 관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한 뒤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또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해 납부 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관세 체납세액 기준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뒤 수출 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이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원양어선 조업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환적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해당 어로용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다.

◆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 확인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위원회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 세관장이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해 정한 국가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정보 등의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 우체국장이 해당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다.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에 따른 상품명・부호체계가 반영된다. 또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 세목을 정하는 등 관세율표도 정비된다.

◆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돼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 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에 한정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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