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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액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공정위, 소액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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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건절차규칙' 30일 시행…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맞춰
심의기일 통지시기 심의개최 5일전→10일 전으로 앞당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는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유인을 높이고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해 편의성을 높였다. 

각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소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그간 과징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수락에 따른 과징금액 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 시 그대로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 받는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원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사업자, 참고인 등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심의를 충실히 준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 기일 통지 시기를 종전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신고서식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인 정보 기재란이 추가됐다.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속히 금전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신고서에 분쟁조정 희망 의사 등을 표시하는 란이 생겼다. 

전자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서에는 연간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신속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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