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금형 하도급계약 때 선급금 중도금 비율 표지에 명시해야”
“금형 하도급계약 때 선급금 중도금 비율 표지에 명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금형제작·내항화물운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제정

금형제작과 내항화물운송 등 14개 업종에서는 앞으로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제정됐다.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 12개 분야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개정된 모든 대상 업종에서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 거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 조항도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금형제작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해 표지에 명시하도록 규정 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정밀광학기기·의료기기·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