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금형제작·내항화물운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제정
금형제작·내항화물운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제정
금형제작과 내항화물운송 등 14개 업종에서는 앞으로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이번에 제정됐다.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 12개 분야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개정된 모든 대상 업종에서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 거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 조항도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금형제작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해 표지에 명시하도록 규정 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정밀광학기기·의료기기·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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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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