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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소유 CVC,  4개월 이내 투자현황 공정위에 보고해야
일반지주회사 소유 CVC,  4개월 이내 투자현황 공정위에 보고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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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절차 ’ 고시 개정 
벤처지주 내부거래는 자금 ·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4종으로 작성
외부감사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는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결산서 대체 가능

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설립·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매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벤처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소속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 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한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담았다.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 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CVC 역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매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 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투자·출자 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벤처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시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이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가 매년 사업 보고 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 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방식을 개선해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앞으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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