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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두 곳, 벌금 3천만원  약식기소
‘총수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두 곳, 벌금 3천만원  약식기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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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고발 않기로 결정…
올해 중기부 고발 요청으로 지난 8월 자산운용과 생명보험 고발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미래에셋 계열사 두 곳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 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아내와 자녀 등 친족이 43.2%를 보유해 일가의 지분율이 91.8%에 달하는 회사이다. 

검찰 조사 결과 2년간 골프장 매출액 70% 이상을 두 계열사가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이,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 등의 임대관리 용역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맡기고 11개 계열사가 법인카드 사용과 행사·연수, 피트니스회원권 구매 등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난해 5월 발표하고 거래를 몰아준 9개 계열사에 22억 4000만 원,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사실상 박현주 회장이 내부거래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박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었다. 

지난해 5월 27일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자리에서 당시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검찰 고발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야 가능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렇게 보기 힘들다"며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의 마케팅을 위해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위반 중대성이 적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골프장 이용 거래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8월 골프장과 거래한 2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다. 

검찰은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 미래에셋컨설팅의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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