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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국세청, "가상자산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8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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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 등 4곳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

국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8일 고시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등 4곳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2022년 3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접근경로는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이다.

국세청 강동훈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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