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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급 이상 퇴직자 '세무대리 수임제한' 어떻게 되나?
국세청 5급 이상 퇴직자 '세무대리 수임제한' 어떻게 되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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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퇴직자 내년 11월23일까지 수임 가능…11월 24일부터 1개월여 수임제한
-내년 6월말 퇴직자는 ’22년 11월24일부터 ’23년 6월29일까지 세무대리 수임 못해
-수임제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올 12월말 퇴직하는 5급 이상 국세청 퇴직자 등은 내년 11월 23일까지 세무대리 수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시행일인 내년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여 동안은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돼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다.

또 내년 6월30일에 퇴직할 경우는 공직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6월29일까지 수임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수임이 가능하며, 시행일인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7개월여 동안만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 11월 23일 공포돼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의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규정과 부칙 조항을 적용하면 이처럼 올 연말 퇴직자는 1개월여, 내년 6월 퇴직자는 7개월 가량 수임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된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은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1조와 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관련 조항을 해석하면 ‘5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지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11월 24일부터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내년 11월 23일까지는 전관 세무사라 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올 연말이나 내년 6월말 퇴직하는 5급 이상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각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11월 24일터 2023년 6월 29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세무대리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세무사법 제22조의2(벌칙) 제6호는 전관세무사 수임제한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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