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종부세 완화에 정의당 빼고 여야 교감…양도세 셈법 제각각
종부세 완화에 정의당 빼고 여야 교감…양도세 셈법 제각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힘, 공급노린 이재명 4‧3‧3전법에 “비현실적, 선거용” 맹공
- 무소득 1주택 고령자, 상속 등 종부세 완화에는 함구한 국힘
- 정의, “뭐가 억울?…종부세는 보유세, 대안 없는 감면은 안돼”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27일 “내년 3월 대선 직후부터 내년 말까지 ‘4·3·3’개월씩 끊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차등 감면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자, 야당들이 앞다퉈 공격에 나섰다.

보수 색채의 제1야당은 “현실성 없는 사탕발림으로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땜질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진보를 표방하는 정의당은 “종부세는 보유세인데, 편익이 크다면 1주택이라도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발표와 마찬가지로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이 아니라 국민 필요와 뜻에 따라야한다’는 실용주의 행정 철학에 따라 억울한 종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공적가치를 누리는데 쓰이는 합당한 세금임에 틀림없지만,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지적대로 ▲이직‧취업 등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지분으로 일시적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중종 명의 가택이나 협동주택형 사회주택 등 투기목적 아닌 경우들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1주택자와 은퇴 노인가구 등의 종부세 이연과세도 꼭 필요하다”면서 “현재도 장기보유 공제 등 과도한 세 부담 상승을 방지하는 여러 장치가 있지만, 사각지대를 찾아낸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고 거듭 이재명 후보 세 부담 완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당에서도 대선후보 공약에 발맞춰 지속적 당정협의 통해 빠르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시장 기능을 인정하되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내년 종부세 걱정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터라,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발언에 대해선 말을 아낀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물고 늘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발언이 있었던 27일 곧바로 논평을 내고 “부동산 세법이 이미 누더기가 됐는데, 가뜩이나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앞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겨냥했다. 종부세 합리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대신, 양도세 얘기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데 화력을 집중한 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이 후보는 정부 설득 대신 설익은 대책을 덜컥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4월부터 넉 달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뒤 3개월 이내에 팔면 50%, 또 그 뒤 3개월 이내에 팔면 25%를 각각 깎아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대안 제시에 대해 “현실성 없는 사탕발림”이라고 일축했다. 부동산계약에서 명의이전, 잔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양도세를 100% 면제 받으려고 4개월 이내에 매물로 내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주장이다. 결국 “표심만 쫓는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종부세 발언에 집중했다. 1주택자도 비싼 집을 보유했으니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뭐가 억울하냐면서 종부세가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보유 부동산에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라며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예외를 두면 보유세가 아닌 다주택자 투기꾼세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투기 목적이 아니면 세금 안내야 한다’며 ‘내용 없이 뼈대만 있는(형애화)’ 제도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한 게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만을 크게 높여 과세대상별 세율 격차를 크게 확대시켰지만, 1주택자라도 교육·교통·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예외를 줄여 종부세 부담의 형평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각종 예외로 특정 인원에 세 부담을 낮추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세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보유세라면 부동산 소유자 전원이 낮은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묻자, 정의당 관계자는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한 한국에서 투기를 막고 공평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입법 초기도 아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금 세금의 성격을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