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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일정 규모 내부 거래시 이사회 의결 7일 이내 공시해야
대기업 공익법인, 일정 규모 내부 거래시 이사회 의결 7일 이내 공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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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고시 개정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개정한 4개 고시는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고  공시시기 ․ 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설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행위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 관련, 공시 시기 및 빈도를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

개정 고시는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고,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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