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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 민간위원 1명 공모
대전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 민간위원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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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내년 1월 7일까지 이메일·팩스로 원서 접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법률‧회계‧경제분야 학식 풍부한 경제계 종사자 대상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2022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2년간이다.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 관계자는 29일 전화통화에서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1명”이라며 “이번에 해당 위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대전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현재 외부 심사위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 제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 5년 이상)한 경제계에 종사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대전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이메일(dbdip3830@nts.go.kr)이나 팩스(0503-113-2360)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관리팀(☎042-615-251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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