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20 (수)
엉성한 세법에 피해본 납세자, 헌재 안거치고 재판으로 구제
엉성한 세법에 피해본 납세자, 헌재 안거치고 재판으로 구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변협, “올해의 우수 변호사에 조세전문 곽태훈 변호사” 뽑아
-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권리침해, 대법원이 직접 판결로 구제
- ‘조세법률의 재판규범성’ 연구 탁월…조세전문 변호사의 귀감

필요한 부분에 입법이 돼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입법된 경우 대법원은 통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불합치나 단순 위헌 결정이 난 뒤 그에 근거해 판결해왔는데, 이런 관행 대신 법원이 직접 판단해 구제한 판례가 나오면서 조세 소송에서 획기적 전기를 예고하고 있다.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특정사항에 불완전‧불충분‧불공정 입법으로 법률적 결함(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종전과 달리 헌재 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 재판만으로 구제하는 개념인데, 이런 법리를 잘 정리해 공유한 변호사가 법조계에서 속칭 ‘스타 변호사’로 뽑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해 ‘부진정입법부작위’ 법률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의 사례를 연구, 조세법률의 재판규범성 연구성과로 집대성한 곽태훈 변호사를 ‘올해의 우수 변호사’로 뽑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지난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 변호사 상(賞)’ 시상식을 열고,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에게 상을 수여했다. 변협은 “곽 변호사의 논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은 학계에서 세법 발전에 영향력이 있는 탁월한 논문”이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곽 변호사의 업적은 변호사 업무분야 중 인접 직역과의 경쟁이 치열한 세법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활동”이라며 “변호사 직역수호의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특정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전문 법률용어로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또 입법은 했지만 불완전‧불충분‧불공정 등으로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

곽 변호사는 논문에서 이런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 소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판결(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에서 전국 소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중 유독 부산시 강서구 소재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과세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제시했다. 이 법률 조항이 ‘재판 규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갖는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뤄진 뒤에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곽 변호사는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굳이 헌재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결과가 과세의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조세평등주의’ 중 수평적 공평이 문제된 사안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그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세평등주의’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향후 수직적 공평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수직적 공평이 문제되는 사안까지 넓혀진다면, 담세력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법상 ‘형평면제판결 제도’가 도입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이른바 ‘한국형 형평면제판결’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곽태훈 변호사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은 과세당국이 일반규범에 반해 과세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이번 대법원 판례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근거조항으로 활용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도 독일식 형평면제판결 관련 연구가 있었지만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국기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이번 논문을 계기로 제도에 관한 논의가 보다 풍성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의 이번 논문은 한국조세법학회에서도 상을 받았다. 또 관련 학회도 형평면제판결 취지에 맞는 입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변호사를 뽑는다.

곽태훈 변호사는 꾸준한 세법 연구와 성실한 사건 수행으로 다수의 선도적 조세 판결 및 심판 결정을 받아내고, 학술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둬 조세분야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제도 개선‧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은 “곽 변호사의 연구 업적과 더불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조세사건에서 납세자 승소취지의 판결 또는 심판결정을,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거듭 칭찬했다.

곽태훈 변호사
곽태훈 변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