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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츠의 부동산 취득’ 경쟁제한성 없다”…간이심사 대상에 추가
공정위, “‘리츠의 부동산 취득’ 경쟁제한성 없다”…간이심사 대상에 추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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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30일 시행
‘국내 시장에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도 간이심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추세로 올해는 1000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8명 인력으로 신속한 심사를 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이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며, 필요시 90일 연장돼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다. 

현행 간이심사 대상은 6가지로 ①계열간 결합, ②지배관계 미형성, ③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④단순 투자활동, ⑤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건, ⑥해외 합작회사 설립 이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을 개정해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기업결합 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한 만큼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여기에는 당해 기업결합 자체는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지만, 계열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기준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서 신고대상인 건들이 주로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싱가포르계 투자회사가 일본 내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본계 개인 자동차 대출회사가 콜롬비아의 개인 자동차 대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한국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는 경우는 외국회사가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국내 철강회사가 중국 내 경제개발지구에서 자동차·도금강판 제조·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중국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합작투자계약상 한국으로의 수출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건설회사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의 관개수로 개발 공사만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 다른 건설회사가 설립한 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국내회사가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M&A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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