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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모 300억 미만 이어도 거래금액 6000억원 넘으면 기업결합 신고해야”
공정위, “규모 300억 미만 이어도 거래금액 6000억원 넘으면 기업결합 신고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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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30일 시행

규모가 300억 원 미만으로 작지만 특허기술 보유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라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고시를 개정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했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회사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활동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그보다 작더라도 특허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클 경우 시장 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는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식 취득·소유의 경우 거래금액은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된다.

합병은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각각 거래금액으로 본다.

회사설립 참여 유형의 경우 합작 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기로 했다.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데,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 이용자 또는 순 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으며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선, 연간지출액을 인수대상 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키로 했다.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기업결합 간이신고 대상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회사규모 기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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